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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공사 매입임대 사업과 모듈러 표준주택 본문

스마트개발정보

lh공사 매입임대 사업과 모듈러 표준주택

나이키허크 2026. 7. 7. 06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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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lhri.lh.or.kr/web/rsrchReprt/RsrchReprtForm.do?menuIdx=&reprtId=2509

 

토지주택연구원

우)34047 토지주택연구원,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(전민동) <!-- 2022.07.15 박은주 주임 원장님 지시사항 요청 Tel : 042-866-8400 email : lhi@lh.or.kr --> Copyright ⓒ By land & housing institute. All rights

lhri.lh.or.kr

 

https://apply.lh.or.kr/lhapply/apply/pch/list.do?mi=1076

https://www.imwood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1095

 

[박정로의 주간 브리핑] LH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‘모듈러 주택’ 첫 공식 포함 - 나무신문

LH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‘모듈러 주택’ 첫 공식 포함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2026년 민간 신축매입약정 사업설명회 자료에 '모듈러 주택'을 처음으로 독립 항목

www.imwood.co.kr

 

 

LH청약플러스

LH청약플러스

apply.lh.or.kr

 

**Q: 🏡 민간 신축 매입약정 방식 매입 공고의 대상 주택은 무엇인가요?**
**A**: 본 공고문은 서울 지역에서 19세대 이상 건축 예정이거나 건축 중인 주택(주거용 오피스텔 포함)을 대상으로 합니다. 특히, 건축 예정인 주택은 터파기 공사 착수 이전의 주택을 의미합니다. 근린생활시설 등 비주거시설은 세대수 산정 기준에서 제외됩니다.

**Q: 🏗️ 매입약정 주택의 구조 안전성 확보를 위해 어떤 의무사항이 있나요?**
**A**: 매도자는 주택 준공 후 안전진단 전문기관을 통해 안전진단 실시 및 보고서 제출이 의무화됩니다. 또한, 기초, 지하층, 필로티 등 주요 부위의 철근배근, 레미콘 타설, 매립시공 등 건설공사 주요 공종에 대한 영상 기록물 제출도 의무입니다. 심의 통과 건에 대해서는 '건축물 구조기준 등에 관한 규칙'상 구조안전 및 내진설계 확인서 제출이 의무화되며, 착공 전 LH가 선정한 전문가의 설계 및 구조 안정성 검토를 거쳐 문제 발견 시 매입약정이 해제될 수 있습니다.

**Q: 💰 매매대금은 어떻게 결정되며, 매매예정금액과 최종매매금액의 차이는 무엇인가요?**
**A**:
1.  **제1차 감정평가**: 매매예정금액은 LH와 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 각각 선정한 2개 감정평가법인의 산술평균 금액으로 결정되며, 이를 바탕으로 매입약정이 체결됩니다.
2.  **제2차 감정평가**: 최종매매금액은 사용승인(또는 사용검사) 후 제1차 감정평가를 수행한 동일한 2개 감정평가법인이 평가한 금액의 산술평균에 매매예정금액 기준 상하한율(+10% ~ -10%)을 적용하여 결정됩니다.
매매예정금액은 약정 체결을 위한 금액이며, 2차 감정평가는 설계 변경, 시공 품질, 시장 상황 변화 등을 반영하여 최종 대금을 확정하는 역할을 합니다.

**Q: 🚫 LH 매입약정 방식에서 제외될 수 있는 주택 유형은 무엇인가요?**
**A**: 다양한 매입 제외 대상이 있습니다. 주요 내용은 다음과 같습니다.
*   개발 예정 지구(재정비촉진지구, 정비구역 등) 내 주택 (일부 예외 있음)
*   최저주거기준에 미달하는 주택.
*   도시가스 및 상하수도 미설치 지역의 주택 (매도자 설치 시 예외).
*   특정 유해시설(사격장, 주유소 등) 인근 주택 (거리 기준 상이).
*   지하(반지하 포함) 세대가 있는 주택.
*   법률상 제한사유(건축법 위반, 압류 등)가 있는 주택 (일부 치유 가능 시 예외).
*   타인 소유 담장 등에 의해 부속토지가 점유된 주택.
*   진입도로가 미확보되거나 사도인 주택 (조건부 신청 가능).
*   외벽 마감재료가 준불연재 또는 불연재 성능을 만족하지 않는 주택.
*   엘리베이터가 설치되지 않은 주택 (지상 3층 이하, 고령자형 제외).
*   세대별 전기 및 수도계량기가 미설치된 주택.
*   LH 직원 또는 5년 이내 퇴직 직원의 직계 존·비속 등이 소유한 주택.
*   청탁 등 부정한 행위로 제재받은 자가 소유한 주택.
*   '신축 매입임대주택 설계·시공 가이드라인'에 부적합한 주택.
*   미분양아파트.
*   지구단위계획상 신축매입임대주택 건축이 불가한 경우.
*   지구단위계획 및 관련 법령이 변경될 것으로 판단하여 선반영한 경우.

**Q: 📈 매입약정 방식에 참여하는 민간사업자를 위한 지원 방안은 어떤 것들이 있나요?**
**A**: 민간사업자의 참여 확대를 위해 다음과 같은 지원이 제공됩니다.
1.  **세제혜택**:
    *   공공매입임대주택 건설 목적 양도 토지 과세특례 (양도소득세 10% 감면, 2027년까지 한시 적용).
    *   토지등 양도소득에 대한 법인세액 추가납부 세율 배제 (2027년까지 한시 적용).
    *   주택 건축을 위한 부동산 취득 시 취득세 15% 경감 (2027년까지 한시 적용).
    *   주택 유상거래 취득 중과세 예외 확대 (철거할 주택 매입 시).
2.  **용적률 완화**: 공공임대주택 건설 시 용도지역별 최대한도 용적률의 120% 이내에서 도시·군계획 조례로 정하는 비율에 따라 용적률 완화 가능.
3.  **건설자금 저리 지원**: 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 도심주택 특약보증을 통해 총 사업비의 90% 이내(수도권)에서 저리 건설자금 지원.

**Q: 🚗 전용면적 30㎡ 미만 주택에 대한 주차기준 완화는 어떻게 적용되나요?**
**A**: '공공주택특별법 시행령'에 따라 민간사업자가 LH와 매입약정을 체결하고 주택을 매도하는 경우 완화된 주차 기준 적용이 가능합니다.
*   **적용 기준**:
    *   전용면적 30㎡ 미만 세대.
    *   청년 유형, 고령자 유형으로 계획하는 주택.
    *   청년 유형은 GTX역 포함 도시철도역 출구 또는 대학교 교문으로부터 직선거리 500m 이내, 고령자 유형은 입지기준 제한 없음.
*   **완화 내용**: 위 기준을 모두 충족 시 세대당 주차대수 0.3대 적용 가능.
*   **승용차 공동이용 지원**: 서울·인천·경기 지역 150세대 이상 청년 유형 도시형 생활주택의 경우, 승용차 공동이용 지원을 위해 설치한 주차단위 1대당 일반 주차단위 3.5대를 설치한 것으로 인정합니다.

**Q: 📝 매입약정 신청 접수 방법 및 유의사항은 무엇인가요?**
**A**:
*   **신청 기간**: 2026년 7월 1일(수)부터 2026년 8월 7일(금)까지 (토, 일, 공휴일 제외). 매입물량 한도 내에서 마감될 수 있습니다.
*   **신청 방법**: 우편 접수 및 방문 접수.
    *   제출 서류는 반환하지 않습니다.
    *   신청 서류를 문제없이 접수 완료하면 접수 확인증을 발급받을 수 있습니다.
*   **접수처**: 서울시 강남구 선릉로 121길 12, LH 서울지역본부 매입약정지원1팀 (우편).
*   **문의처**: 02-3416-3731, 02-3416-3726 (10시~17시, 점심시간 제외).
*   **유의사항**:
    *   신청 서류는 공고일 이후 발급분만 가능하며, 누락 시 보완 요청될 수 있고 1개월 이내 미보완 시 접수가 실효됩니다.
    *   접수 진행의 투명성을 위해 매도신청자 및 건축 시공자 등에 대한 정보를 제출해야 합니다.

**Q: ⚠️ 매입약정 체결 후 해제될 수 있는 경우는 무엇이며, 위약금은 어떻게 부과되나요?**
**A**: 매입약정 체결 후에도 다음과 같은 경우 약정이 해제될 수 있으며, 위약금이 부과됩니다.
*   **약정 해제 사유**:
    *   사업시행자 및 시공사의 신용도, 재무상태, 시공능력, 세금체납 여부, 기존 근저당 설정 규모 등에 문제가 발생한 경우.
    *   약정 체결 통지일로부터 45일 이내에 약정을 체결하지 않는 경우.
    *   단순 변심, 약정서상 해제 사유로 약정을 해제하는 경우.
    *   청탁 등 부정한 행위가 확인된 경우.
    *   매매계약 전에 단계별 품질점검 결과, 도면과 시공 상태가 상이하거나 구조적 하자가 발견된 경우.
    *   LH의 최고에도 불구하고 사업 이행이 지체된 경우.
*   **위약금 부과**:
    *   약정금(토지확보지원금 포함)을 지급받은 경우: 지급받은 약정금액의 10%.
    *   약정금을 지급받지 않은 경우: 감정평가 수수료 및 감정평가 수수료의 10%.
    *   '공공주택 특별법 시행령'에 따른 주차기준 완화 혜택을 받은 경우: 매매예정금액의 10% (약정금을 지급받지 않은 경우 위 ② 적용).
    *   위약금 지급을 담보하기 위한 보증증권 제출이 의무화됩니다.

 

 

 

토지주택연구원

우)34047 토지주택연구원,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(전민동) <!-- 2022.07.15 박은주 주임 원장님 지시사항 요청 Tel : 042-866-8400 email : lhi@lh.or.kr --> Copyright ⓒ By land & housing institute. All right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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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 모듈러주택 **전용면적 54㎡ 표준 평면**은 **3가지 타입(Type 1~3)**로 구성됩니다.
- **Type 1**: **내화 2시간**, **복도형**, **침실 3개**, **욕실 1개**, **세탁실(실내) 설치**로 구성(4인 가족·자녀 2인의 독립 침실).
- **Type 2**: **내화 2시간**, **복도형**, **침실 2개**, **욕실 2개**, **알파룸**으로 구성(3인 가족 또는 4인 가족 등 다양한 거주 시나리오에 대응).
- **Type 3**: **내화 3시간**, **계단실형**, **침실 2개**, **욕실 2개**, **드레스룸**으로 구성(3인 가족 자녀 1인 독립 침실 또는 2인 가족+홈오피스형 등).

 

Type 2와 Type 3의 공사비 차이는 **총 공사비 기준 37,568,583원**(= 약 **3,756만 원**)이며, 총액은 Type 2가 **2억 3,750만 원**, Type 3가 **2억 8,154만 원**으로 산출됩니다.